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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 궁금증 해결!
비이민 비자란?
작성자 : wbuhak 작성일자 : 2016.4.29 14:12:13

1.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이민 비자와 달리 미국 내 체류 기간이 짧고, 비자 기간이 끝나면 다시 비자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의 예로는 방문 비자, 학생 비자 등으로 방문 목적을 달성할 기간만 미국 내에 머무를 수 있고, 방문 목적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가야만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비이민 비자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항을 바꾸어 비이민 비자를 개별적으로 분석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비자(VISA)
비자란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입국사증(Permit to Enter)입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미국, 괌, 사모아, 버진 아일랜드 이외의 시민을 말합니다. 비자 신청은 미국 영사관에서 하며, 시행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영사가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찍어 줍니다.
이 비자에는 비자 종류(예: B1, F1)와 비자 기간(예: 2년, 5년)이 찍혀 있습니다. 복수 비자(Multiple Visa)를 받을 경우, 그 복수 비자 기간 동안에는 단수 비자와 달리,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의 만기일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지난 여권 속에 남아 있는 비자는 그 비자를 유효한 새 여권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 신청이 기각된 경우 영사는 여권 맨 뒷 페이지에 비자 신청 접수 날짜(Visa Application Received)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 내용만으로는 비자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영사들이나 이민국 직원은 그 도장의 의미를 알기에 더 자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비자 신청 기각 사유가 서류 미비나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보충 서류를 준비 한 뒤, 다시 신청하여 재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가 완벽한 데도 불구하고, 또 비자를 거부당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미 국무성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제 3국에 미 대사관을 물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나 캐나다 내의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나 방문 비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대사관 쇼핑(Embassy Shopping)을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제 3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인이 제 3국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받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 시 미국으로 이민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 내에 있는 재산 상태, 직장 그리고 가족 관계 등을 밝혀서 미국 방문 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자 획득의 결정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또한 인터뷰 시, 미 영사의 유도 질문에 실수로 미국에서 살고 싶다든지 혹은 취업을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당연히 비자를 거절당합니다.


3. 체류 허가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이민국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 내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 내에 입국하도록 하는 허가서이고, 미국 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공항 내에 있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체류 허가증(Permit to Study)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 허가증은 조그마한 하얀 종이로서 I-94라고도 불리며, 입국 수속 I-94에다 입국 날짜와 체류 허용 기간을 기입해 주고 여권에 부착시켜 줍니다. 비록 비자가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체류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권에 있는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체류 허가증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전에 귀국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류 허가증의 기간이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비자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이민국 직원은 여행자가 합법한 여행 목적을 가지고 있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미국 내에 들어올 때 이민의 의도가 있다는 추정(Presumption)을 받기 때문에, 여행자는 그 추정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입국 시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에게 제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한편 남아 있는 비자 기간에 상관없이 이민국 직원이 미국 내의 체류 기간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 할 때, 이민국 직원이 체류 기간을 물으면 반드시 체류 기간에 합당한 기간만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3주간 관광을 왔다거나, 친지 방문을 한다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시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도나 다른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재출국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국시 가지고 오는 소지품에서 방문 목적의 의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 목적으로 오는 자가 이민 백 5개를 가지고 입국하면, 방문이 아니라 이민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품 중에 호적등본이나 성적표 등이 나오거나, 여름에 방문하는 자의 가방에서 겨울 옷이 나오는 것은 미국 영구 체류나 비자 변경의 의도가 있음으로 간주되어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미국 입국시 비행기 안에서 세관 신고서를 나누어 주어 기입토록 합니다. 세관 신고서에는 소지한 물품 및 현금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1만 달러 이상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 신고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표시하지 않았다가 짐을 검사할 때, 1만 달러 이상의 돈이 발견될 경우 모두 압수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현금 1만 달러 이상이라 함은 미국 달러와 한국 돈 그리고 여행자 수표 등 모든 화폐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1만 달러 이상 있다고 보고하여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처를 물으면, 정당한 사유를 밝히면 됩니다. 만약 세관 신고서에 표시를 하지 않아 돈을 압수당했을 경우에는 변호사 등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세관에서는 일정액의 돈을 수수료로 뺀 나머지 돈을 돌려줍니다. 따라서 미국 공항에서의 솔직한 답변과 서류 작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한 예로, 미국의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입국하던 한국의 한 저명인사가 소지했던 돈은 미화 9,500달러와 한국 돈 100만 원이었습니다. 미국 돈 1만 달러가 아니라고 믿고, 세관 신고서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문 검색이 까다로운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짐 검사 중에 한국 돈과 합친 미국 돈이 1만 달러가 넘었으므로 결국 돈의 전부를 미국 세관에 몰수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통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찾기는 하였으나, 미국 이민법의 무지와 이해 부족으로 인해 당한 수모와 시간 낭비 그리고 비용 부담은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선 로마 법을 따르라 했듯이, 미국에선 미국 법을 따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 신분 변경 및 비자 연장

체류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미국 내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이민국에서 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류 허가증의 기간이 유효한 동안에 필요하면, 다른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학생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다른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원래 방문 목적이 아니라 학생 비자 변경을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이용했다고 하여, 신청자의 사전 의도(Preconceived Intent)를 이유로 비자 변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하는 신분 변경의 경우에도, 입국 후 바로 신청하면 매우 위험하다 또한 유의할 것은 미국 입국 후 곧바로 아파트 계약을 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차를 구입하든지 혹은 운전 면허증을 획득하는 것은 사전 의도를 나타내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5. 비이민 비자의 종류


비이민 비자란 잠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입국사증을 말합니다. 1990년 이민법에 의한 비이민 비자의 명칭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관용 비자: 대사, 공사, 외교관, 영사 등 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와 그의 직계 가족 및 수행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B. 방문 비자: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한 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방문자가 사용합니다. 방문 비자에는 다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1)B-1 상용 비자: 회의 참석, 물품 구매, 계약 협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2)B-2 관광 비자: 관광, 친구, 친지 방문에 사용됩니다.
    C. 통과 비자: 제3국으로 가는 도중 미국을 통과하면서, 며칠 체류해야 되는 자가 사용합니다.
    D. 선원 비자: 선원이나 비행기 승무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 무역인, 투자 비자: 미국과 무역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1) E-1 무역인 비자: 상당량의 무역을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외국 회사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2) E-2 투자 비자: 미국에 상당량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E-1과 E-2 비자 모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F. 학생 비자: 미 이민국에서 인정한 학교에서 학구적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이 비자를 받은 자는 공부를 마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학구적이 아닌 직업적인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자는 M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학생 비자 소유자는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G. 국제기구 비자: 유엔, 세계은행,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에서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견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수행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H. 단기 취업 비자: 미국에서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H-1)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 전문인이나 숙련공에게 단기 취업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지는 비자로,
(H-1A) 간호원
(H-1B) 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전문인에게 주어집니다.
(H-2) 일반 단기 취업 비자: 일시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서
(H-2A) 농장 근로자나 일시 취업난
(H-2B) 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숙련, 비 숙련공 등에게 주어집니다.
(H-3) 트레인 비자: 외국에서 받을 수 없는 트레인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트레인을 제공하는 회사는 이에 준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H-4)동반자: 가족과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포함합니다
I.기자비자: 외국의 신문, 라디오 TV 등 미국에 상주하는 언론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J. 교환 연수 비자: 미 정보국에서 관장하는 교환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대상은 학생, 교수, 학자, 연구원, 전문가 등입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K.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한 자에게 주어지며, 회사 중역, 지배인 혹은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M. 직업학생 비자: 직업인 학교에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이를 위해 발행되는 비자이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O. 특기자 비자: 과학, 교육, 경영 체육 등애 특출한 능력이 있어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P. 예,체능인 비자: 국제 수준급의 교환 경기난 독특한 교환 행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배우자와 21세 미민의 미혼 자녀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R. 종교 비자: 신청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 교단 단체에 소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이민 비자 & 투자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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