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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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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buhak 작성일자 : 2019.8.7 17:00:53

 

미국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공무 목적을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 미디어 아이디,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강제추방 이력, 테러 활동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정보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 방침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테러리스트로부터의 국가 보호'로 불리는 행정명령 13769호가 그 근거인데요. 국무부 측은 비자 심사에서 최우선 요소는 국가 안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사실 미국 국무부는 이전에도 테러단체가 통제하는 지역을 여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정보 등을 요구했는데요. 그 숫자가 매년 6만5000여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업무·유학 등 사실상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했습니다. 연간 1400만여명의 방문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셜 미디어에 "미국 살고 싶다"…비자 거절될 수도

소셜 미디어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해당 비자 신청자가 현행 미국법에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비자 신청과 면접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해 적법성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지인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곳인데 설마 입국이 거절될까 싶지만,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꽤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테러리즘이나 불법 장기 체류를 의심할 만한 글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 비자로 입국하면서 소셜 미디어에 "미국에서 살고 싶다"거나 "미국에서 취직할 예정이다"는 식의 글을 게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관광 비자로 미국에 여행하면서 "미국으로 영원히 이사 간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사기(fraud)로 보고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은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콘셉트로 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장기 체류를 의심받아 비자가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 "소셜 미디어 없어요" 거짓말하면 오히려 문제 커져

이처럼 골치 아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차라리 소셜 미디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그 자체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소셜 미디어란을 '솔직하고 충실히 답변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소셜 미디어를 일부러 숨기거나 삭제하면 중요 정보를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이를 두고 이민법상 위증죄에 해당돼 심각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비자 신청서 리스트에 없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 같은 사실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무비자(ESTA)로 입국하는 경우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불시에 휴대폰을 검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게시글 위주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처럼 사적인 대화용

어플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프로파일링" 비판하기도

이런 조치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이 효과적이라거나 공평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번 조치가 프로파일링(인종·종교 등에 기반한 정보수집)과 차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소셜 미디어 정보를 수집하는 건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미국 비자를 위해 자신이 올리는 글을 자연스럽게 검열하게 돼 표현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소셜 미디어는 테러리스트 활동의 주된 활동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5년, 총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총격 사건의 가해자들이 사전에 인터넷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논의했다는 점 때문인데요.

아울러 "비자 신청 과정에서 수집되는 소셜 미디어 정보는 아이디에만 국한되고, 해당 신청자가 오로지 미국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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