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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부터 까다로운 GTE까지
[학생비자] 7월1일 적용 호주 학생비자 개정안(Simplified Student Visa Framework-SSVF) 추가공지
작성자 : wbuhak 작성일자 : 2016.5.20 18:33:12


 

 

 

 

2016 7 1일부터 변경되는 학생비자체계 간소화(Simplified Student Visa Framework-SSVF) 라는 학생비자 개정안 관련하여 추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이 새로운 개정안(SSVF)  SVP 와 현재 비 SVP 제공 기관들에게 적용되었던 평가체계를 모두 대체하게 되며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하면 모든 교육 기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단 하나의 체계(SSVF) 아래  비자 위험도를 심사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개정은 기존에 오랫동안 유지해온 나라별 등급과 SVP 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신청자의 학생비자신청조건을 요구하게 되며, 여전히 GTE 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학생비자 subclass 둘로 간소화 (New international student visa subclasses)


: 기존  8개의 학생비자 subclass (570, 571,572, 573, 574, 575, 576  580) 2개로 통합 하여,

학생 비자 subclass 가 앞으로 500 (학생비자, 기존570~576)   590 (가디언비자, 기존 580) 이렇게 둘로 간소화 됩니다.

 


기존 8개 학생비자 subclass 폐지 : 2개로 분류

- Subclass 500 : 학생비자

- Subclass 590 : 학생 가디언 비자

 

 

 

 

 

2. 새로운 평가 체계 (New assessment regime by immigration)

 


 

새로운 평가등급 : Streamlined / Regular

 

  

Country Immigration Risk 

  

  

One 

Two 

Three 

Education  

Provider  

Immigration Risk 

One 

S 

S 

S 

Two 

S 

S 

R 

Three 

S 

R 

R 

<신청자의 국적과 다니게 될 학교의 등급에 따라 재정서류와 영어서류의 필요유무가 결정됨>

 

- 국적과 학교를 각각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위의 표와 같이 Streamlined Regular로 나눠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나눠집니다

등급은 매 6개월마다 업데이트되며, 우리나라의 등급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국국적의 신청자는 현재 Streamlined 입니다. 따라서 표를 보시면, 어떤 등급의 학교라 하더라도 Streamlined 로 진행됩니다. *

* Regular 의 경우, 재정서류와 영어서류가 필요합니다(GTS와는 별도) *

 

 

 

 


: 비자 심사 평가 기준 체계를 아래 두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고 합니다.


1) 학생이 입학하려는 학교


2) 학생의 출신 국가

 

출신 국가에 따른 학생비자 신청시 적용되는 1~3등급 기준을  입학하려는 학교에 따라서도 1~3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호주 학교들은 12개월 간의 퍼포먼스(학생비자 거절률 등) 을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 학교등급은 학생비자거절, 취소등의 자료를 6개월마다 업데이트해서 다시 등급을 매길수 있습니다. 즉 학생이 체류 목적으로 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3등급 학교들은 학생비자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들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1등급이라서, 교육기관이 3등급일지라도 SVP로 적용받게 됩니다.

 

 

 

 

3. 학생비자신청 준비서류


: 신청자의 국적과 호주학교의 등급을 통합하여 나온 결과로 비자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목록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국가의 등급이 1등급이며 SVP가능한 학교라면 SVP 로 분류되어 기존의 AL 1등급처럼 필요한 서류가 적어집니다

하지만, GTE 요건이 기존에 SVP 또는 AL1이라 할지라도 GTE가 요구된것처럼 이민성이 필요시 신청자에게 GTE는 여전히 요구할수 있습니다.

 

1) GTE 체크리스트 제출

2) eCOE: 이제 무조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eCOE 로만 신청해야 함 (오퍼레터만으로는 불가능)

3) Welfare Arrangement (for under 18)

4) OSHC

5) GTE 요건시 영어조건이나 재정여건 증빙서류 요구될 수 있음

 

 

 

 

4. 과정 이동

: 학생비자 상태에서 과정을 변경할 때, Australian Quality Framework (AQF) level of study 를 기준으로 

 원래 비자 받은 과정보다 같은 레벨 이거나 높은 레벨인 경우는, 기존 비자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 낮은 과정으로 이동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QF Level 9  Master Degree 에서 AQF Level 10   PhD Degree 로 과정 변경시, Level이 높아서  비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지만AQF Level 9   Master Degree 에서  AQF Level 4   VET Certificate IV  로 과정을 변경할 경우, Level 이 낮기 때문에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5. 전 과정 및 케이스 온라인 지원 의무화

먼저, The Online Client Service Tool 에서 기본정보 (국가, 학교, 지원과정)등을 입력합니다.

->  입력한 지원자가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  이후 기존과 동일하게 Immi Account 에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Streamlined : 학생 사항에 맞게 기재합니다영어성적이 있는 경우 항목에 맞게 상세히 기재하며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접수 가능)

Regular : 의무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기존과 동일한 사항>

- GTE

- 신체검사

- 비자조건

- OSHC

- 패키지 진행

- 비자 신청 비용

 

<변경되는 사항>

- ELICOS 기간 제한 -> 없음

- 모든 과정에 대한 CoE 제출 : 오퍼레터 인정하지 않음 (현지에서 신청 시에만 오퍼레터 인정)

- 상위과정에서 하위과정으로 변경 불가능 (PhD -> Master Degree 만 가능)

- 과정(AQF)변경 시 학생비자 재신청

 

 

<조기유학 관련 변동사항>

- Primary school : 최장 2 (학기 중간 시에는 2.5)까지 가능

> 2016 4 -> 2018 3 15일까지 /  2016 8 -> 2019 3 15일까지

 

 

새로운 호주 비자법은 겉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이 많은 것 같지만, 몇 가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실제 진행 시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한국이 Streamlined 등급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GTE 가 적용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새로운 비자의 평균 심사기간은 1개월로 발표하였으나, 7 1일 변경 후에는 다소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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