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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비자 관련 변경사항
작성자 : wbuhak 작성일자 : 2017.4.21 17:53:07

호주 - 457 비자 관련 변경사항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서 단기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Temporary Work (Skilled) visa (subclass 457 visa), 일명 457비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지난 2017 4 18일에 발표되었습니다. 457비자는 폐지되며, 대신 Temporary Skill Shortage (TSS) visa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기존에는 부족직업군이라고 해서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했던 SOL(Skilled Occupation List)과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단기 취업 비자 취득이 가능했던 CSOL(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 List)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신 MLTSSL(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ed List)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더불어 이전에는 SOL CSOL을 합쳐서 총 651개의 직업이 있었으나, 이 중 216개의 직업군이 새로운 리스트에서는 빠졌습니다.

 

 

          
 

MLTSSL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ed List) 

 
 

ST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 중장기부족직업군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이전의 SOL에 해당

 

 TSS 비자 ( 457 비자) 신청 가능
 TSS 비자 기간: 4
 

 

 3년간 일한 후 영주권 신청 가능 

 
 

□ 단기부족직업군이라고 말할 수 있음 

 

 TSS 비자 ( 457 비자) 신청 가능
 TSS 비자 기간: 2 + 2년 연장 가능 

 

( 4년까지 가능) 

 

 영주권 신청 불가 

 

 

, 이미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2017 4 18일 이전에 승인된 경우)에는 변동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2017 4 19일부터 CSOL SOL 대신 MLTSSL STSOL라는 새로운 리스트 사용
* 2017
 7 1일부터 영주권을 받고 일하는 형태인 ENS 비자(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Subclass 186) / RSMS 비자(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 Subclass 187) 신청 시 영어조건은 IELTS 6.0(각 영역 6.0), 나이조건은 만 45세 이하로 조건이 상향 조정됩니다.


* 2017
 3월부터 공식적으로 457비자가 폐지되고 TSS 비자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2년 이상 일한 후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기간이 3년으로 더 길어지고, 나이조건도 만 45세 이하로 조건이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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