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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취업비자 캐나다에서 취업하는 방법
작성자 : wbuhak 작성일자 : 2016.6.17 17:01:35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취업비자정보

 

 

 

안녕하세요. 우리밝은유학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캐나다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캐나다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난 뒤, 어떻게 하면 취업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부터 캐나다로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라는 취업 비자를 발급받으면 졸업 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졸업 후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PGWP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소 8개월 이상의 풀타임 코스를 공부했다.

-다음과 같은 기관 중 한 곳에서 공부했다.

공립 고등교육기관 예) college, trade/technical school, university or CEGEP (퀘벡 주)

위의 교육기관들과 같은 규정 아래 운영되는 사립 고등교육기관

 

-정식으로 코스를 마쳤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식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

-PGWP에 신청할 당시 유효한 학생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 하셨다면 비자를 신청할 조건이 됩니다!

 

 

 


 

비자 신청 방법

 

학생 비자와 마찬가지로 CIC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사용했던 패스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MyCIC 계정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 한 다음 수수료를 지불하면 정상적으로 취업 비자 신청이 완료될 것입니다.

 

 

 

 

비자 신청 시기

 

반드시 코스 완료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굳이 입사 예정인 회사가 없어도 됩니다. 


코스가 끝나는 날이 확실히 정해지면 꼭 비자 신청 가능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마감기한을 놓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유효 기간

 

취업 비자는 최대 3년까지 유효합니다. 캐나다에서 2년 이상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최대 기간인 3년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년 과정인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 3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죠. 또한 PGWP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8개월 이상을 캐나다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로 할 수 있는 것

 

합법적인 구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 비자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특별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취업 비자를 이용해 캐나다에서 소중한 직장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 비자를 받고 나면 다음을 꼭 기억해주세요.

 

-기본 자격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주기

-사회 보험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를 신청하거나 연장하기.

-그리고 임시 거주 비자에 신청하세요. 이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으며 (학생 및 취업 비자는 캐나다 체류를 가능하게 함), 이 임시 거주 비자는 국경을 넘을 때 마다 필요할 것입니다. 캐나다 출입국 시 국경 요원들이 할 질문들에 미리 대비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캐나다의 비자 또는 유학 준비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말고 우리밝은유학으로 연락해주세요.

 저희우리밝은유학은 한국유학협회의 정회원사 입니다.

우리밝은유학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외국생활을 위해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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