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대해 알아보자!! | |||||||||||
작성자 : 우리밝은유학 | 작성일자 : 2015.12.9 20:54:35 |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의 대한민국 남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후 만 1년 안에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며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만 1년 동안 유효한 비자기간을 받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동안 최대 17주까지 어학연수를 받으실 수 있고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 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캐나다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느낌아니까~~~^^;
캐나다워킹홀리데이의 장점은?
캐나다워킹홀리데이의 장점은 일을 하면서 어학기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문화체험과 영어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지원자격은?
캐나다워킹홀리데이는 캐나다를 여행하는 동안 임시로 취업하여 현지에서 1년 비용을 충당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지원 절차는?
첫번째로 제출양식을 작성하고, 다음으로는 요청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그런 후 참가비 납부를 하고 모든 지원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끝으로 본인의 지원서류를 제출합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의 장점은?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최장 1년 동안 캐나다를 여행하고 취업할 수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모집인원은 몇명입니까?
2013년 하반기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모집인원은 2,000명입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가입해야 합니다. IEC는 모든 참가자들이 의료보험(진료, 입원, 한국 송환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전 기간동안 해당 보험을 유지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해당 보험 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수령함으로써 IEC(워킹 홀리데이)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 만기일과 동시에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 취업허가증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갈 경우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나요?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는 크게 제약이 없고 어떤 일이든 가능합니다. 지원자의 영어실력과 능력에 따라 일자리의 기회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가 큰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는 참가자들의 경우 현지에서 술집,음식점,숙박시설 등에서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밖의 캐나다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추천해 주실 프로그램이 있나요?
[추천 프로그램]
이상으로 캐나다워킹홀리데이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캐나다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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