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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영국의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작성자 : 우리밝은유학 작성일자 : 2015.12.9 09:42:50


1. 출입국



□ 절차

 


공항 도착 후 입국 인터뷰를 위한 입국 심사대는 여행자의 국적에 따라 EU, Others의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국인은 Others 쪽 심사대를 이용한다(영국 외 다른 EU국 방문 후 영국에 오는 경우에도 EU가 아닌 Others 심사대를 이용함).

입국 심사는 입국 심사원에게 여권과 입국 카드(Landing Card), Visa(단기 체류 시 생략)를 제시하고 심사원의 질문에 따라 영국 방문 사유와 체재 기간을 설명하여 입국 허가도장을 받는 것으로 완료된다. EU회원국 이외 국가의 여권 소지자는 입국심사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제시해야 한다.(2010년 1월부터 시행)

입국심사 후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인도되며 그 후 세관 신고대를 통과하게 된다. 세관에 신고할 물건이 없는 경우 녹색, 신고할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 통로로 들어간다.

주류, 향수, 선물용품, 스포츠용품 등 개인 휴대품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무관세 통관이 허용되며, EU 역내 구입품은 역외 구입품에 비해 무관세 허용 한도가 크다.

□ 유의 사항

영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여행객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여 잘 정비되어 있으나,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자국민 실업 유발과 범죄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 발급 및 입국 허가 등에 있어서는 확고하고 엄격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유에서 공항 Immigration Office는 인터뷰 시 현지 체재 사유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항에서 입국을 불허하거나, 체재 허가 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

무비자 체류는 6개월까지 가능하며 원활한 입국수속을 위해 출장 전 미리 필요한 정보와 문서(Return Ticket, Total Reservation Voucher, Credit & Debit card 등)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출입국 관리국 인터뷰 시 불필요한 설명과 얼버무리는 듯한 태도는 심사원에게 나쁜 인상을 줄 뿐더러 의심을 살 수 있으며, 특히 현지 파트너가 없는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특별한 영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시장 조사 또는 업무 처리를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 체류할 계획 등을 포함한 정확한 설명을 심사원한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짧은 출장의 경우 따로 출장 관련 설명 없이 일반 관광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여권 분실 해결 절차

여권을 입국 전에 분실한 경우에는 아예 입국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하도록 한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입국이 허용된 경우라면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서 관광객으로 등록하여 Police Registration Certificate (PRC)과 대사관을 통해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하며 장기 체류 목적일 시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한다. 여행자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PRC, 여권용 사진 2장, 사진이 부착된 한국 신분증 (여권 사본을 따로 지참하는 것이 편리함), 비행기 티켓 (복사본 또는 확인 이메일도 가능)이 필요하며 보통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 휴대 물품

테러위협 이후 영국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나의 기내 반입용 가방을 가지고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허용된다. 이 가방의 크기는 바퀴, 손잡이, 옆 포켓 등을 포함해서 최대 가로 35cm, 세로 45cm, 높이 16cm(약 13.7인치X 17.7인치X 6.2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핸드백 같은 다른 가방들은 한 개의 기내용 가방 안에 넣어서 반입할 수 있다. 승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X-레이로 검사를 받게 된다. 휴대용 노트북 및 태블릿 컴퓨터는 따로 가방에서 꺼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아용 우유나 액체식품, 관련 서류를 구비한 처방약(당뇨병약 등) 등 허가된 몇 개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종류의 액체도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허용되지 않으므로 병, 튜브, 캔, 플라스틱용기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지 않도록 한다.

여행 관련 사항이나 공항에서 시행되는 보안 검색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항 당국이나 항공사 등에 출반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

□ 샘플 및 브로슈어 통관 절차

단기 출장의 경우에는 입국심사 시 출장 관련 설명 없이 일반 관광 비자로 입국하는 예가 잦으므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개인 수하물을 찾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내용 휴대품에는 샘플이나 브로슈어를 적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량의 샘플을 소지한 경우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우선 제품이 판매용이 아닌 샘플용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따라서 “가치가 없다 (Samples of negligible value)”는 것을 우선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에 흠을 내거나 특별한 마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 외 동제품이 일회성 판매(소비용)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켜야 하며 그 수량 제한도 필요하다. 제품에 따라 샘플용으로 분류되지 않는 품목들도 있으니 확실치 않을 시 미리 관세청에 문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항 입국 시 샘플을 휴대(in baggage)했다면 원칙적으로 Customs Red Channel이나 Red Point에서 세관 자신 신고를 해야 하며 따로 적재했다면(as freight) 해당 서류 (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Form C88)에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관세를 지불한 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 부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항의절차를 거칠 수 있다(Notice 990 Excise and Customs Appeals).

□ 식품류 반입

한국으로부터의 육류, 가금 및 동 부산물 수입은 식품 위생 검사를 필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수삼 등 비가공 상태의 기타 식품류의 경우도 반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2. 비자


□ 일반 여행 및 방문객: 6개월 무비자

 

 


영국 입국심사 시에는 영국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과 방문지(숙소 주소) 및 여행 계획, 그리고 한국 귀국 일정 등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국 허가 여부와 체류 기간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때 결정된다.

출국 전에 영국해외공관(주한 영국대사관)으로부터 직접 장기 체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체류 기한 만료 전 소정의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Home Office(Immigration Dept.)에 송부하거나, 여권을 지참하여 각 지방 이민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 출장자

영국에서의 회의 참석, 사업상 협상 또는 재화/용역 구매 계약 체결, 사실 관계조사 등 일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여행객과 같이 6개월간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직접 일반에게 판매하는 등의 생산적인 노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동 허가(Tier 2 General Working Visa)가 필요하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더라도, 영국기업과 연관되어 실제 노동을 수반하게 될 경우 비즈니스 방문 비자(최대 6개월)를 미리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일인 사무소(sole representatives) 운영

영국 내 자사지점 등 다른 사무소가 없는 해외업체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1년 내에 등록된 지점(registered branch)이나 자회사(wholly-owned subsidiary)를 설치 하여 대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급 직원(senior employee) 자격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는 다른 경우와 같이 주한 영국대사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 투자자(investors)

영국 투자 목적 비자는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20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고 2명의 고용창출을 해야하는 투자 사업비자와 100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면 획득할 수 있는 투자비자가 있다. 투자 사업비자의 경우는 법적 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20만 파운드의 자금증명서, 사업 계획서 및 사업에 대한 설명서, 사업 가능성의 시장조사서, 투자금 사용 계획서, 투자 이후 예상 실적 및 손익 계산서, 그리고 직원고용 계획서가 기본서류로 요구된다. 더불어 비자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국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영어성적 (IELTS 6.5점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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